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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01호)

49.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(2개업종)
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
ㆍ학원운영업
ㆍ평생교육
..시설운영업
1)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
...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
....① 허위ㆍ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
....②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
....③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
... (단,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, 평생교육법 등
... 관련법령에 의함)

2)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
...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

3)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, 일정기간
...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, 폐강,
...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

4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
....① 개시일 이전
....② 개시일 이후
....°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
.....┏계약기간의 1/3 경과 전
.....├계약기간의 1/2 경과 전
.....┗계약기간의 1/2 이후


....°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


- 계약해제 및
..수강료 전액환급
...........
...........


- 잔여기간에 대한
. 수강료 환급


- 잔여기간에 대한
. 수강료 환급


- 이용금액 전액 환급

- 수강료의 2/3
. 해당액 환급
- 수강료의 1/2
. 해당액 환급
- 미환급

- 반환사유가 발생한
. 당해 월의 반환 대상
. 수강료(수강료 징수
. 기간이 1월 이내인
. 경우에 따라 산출된
. 수강료를 말한다.)
. 와 나머지 월의
. 수강료 전액을
. 합산한 금액
※ 계약시 수강료와
...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
... 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




- 일할(日割)계산


- 일할(日割)계산하여
.. 사유발생일로부터
.. 5일 이내에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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